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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의 이익이 250만 원 이하인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저는 주로 해외주식한지는 한 3년째인데 그중에 테슬라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외주식을 팔게 되면 해외주식 양도세가 어떻게 부과될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주식양도소득세는 주식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줄여서 양도세라고도 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거래된 모든 주식에 대해 손익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손익의 합계가 음수이면 주식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해 해외주식을 매도했다면 올해 양도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 20%, 지방소득의 10%)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해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손익은 합산 가능합니다(단, 국내주식 양도손익은 합산 불가).
기본 양도소득 공제액 250만 원 적용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20%이고,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별도입니다. 연 1회 세금신고를 해야 되고 미리 납부세금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차익이 확정되는 연말에 양도소득세 예정(이익의 약 22%)을 미리 준비하면 다음 해 5월 신고·납부 시점에 여유롭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도 국내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주식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매매한 모든 주식에 대해 손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A주식으로 300만 원의 이익을 취했더라도 B주식으로 100만 원을 손해를 보았다면 250만 원 이하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되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이용해 한 해 동안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현재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매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미국 주식을 매도하면 3일 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손실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기로 결정했다면 12월 31일 하루 전까지 최소 3일 전에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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